공매부동산을 알선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업무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매도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갖고 있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매매 중개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 투자자인 김모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수 제한 규정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공인중개사 이모씨로부터 여러 차례 공매 대상 토지 취득을 위한 알선을 받고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토지 매입을 위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입찰보증금으로 냈던 1억170만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이에 김씨는 “이씨가 약속과 달리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주지 않는 등 자신을 속였다”며 “입찰보증금과 이씨가 받은 돈 등 1억7307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김씨는 항소심에서 “이씨가 받은 돈은 각 부동산에 관한 중개수수료였으며, 이는 공인중개사법의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한 일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 행위가 아니다”며 김씨의 중개수수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는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이씨의 일은 공매 부동산의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으로 중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매도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공매 부동산 취득을 알선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매매를 알선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며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공매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이나 매수신청 대리는 보수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알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보니 공인중개사법의 보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공매 부동산 알선은 제한 없이 보수를 받을 수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중개보수 한도를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한 중개보수가 이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보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