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부조작 혐의' 삼성 前 투수 윤성환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1-08-19 21:26
수정 2021-08-19 21:27


승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 라이온즈 투수 출신 윤성환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성환에게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3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지인으로부터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윤성환은 당시 받은 5억 원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성환에 대한 선고는 내달 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윤성환은 지난 2004년 2차 1라운드 8순위로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했다. 통산 425경기 1915이닝에 출전해 135승 106패 28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4.23을 기록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