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무혐의' 우상호, 송영길 공개 비판

입력 2021-08-19 17:57
수정 2021-08-20 00:49
여당 내 86그룹의 좌장 격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탈당 권고’를 거부해온 그는 “그럴듯한 명분을 들이댔지만, 정당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지도부에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송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 의원은 19일 SNS에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당국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며 “무원칙한 출당 권유, 정당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를 당사자의 소명도 듣지 않고 출당 권유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고육책이니, 읍참마속이니 그럴듯한 명분을 들이댔지만, 정당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이 어려워졌다고 죄 없는 당 구성원을 희생시켜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정무적 전술로 정착된다면, 정당이 존립할 수 있느냐”며 “정당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무너진다면 과연 정당 구성원들이 치열하게 싸워 나갈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민주당의 의뢰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송 대표는 이들 전원에게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탈당을 권고했다.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탈당 시 의원직 박탈까지 이뤄진다는 이유로 제명 조치됐다.

하지만 우 의원과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 의원 등 5명은 지금까지 탈당을 거부해왔다. 송 대표의 탈당 권고가 ‘보여주기’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 의원 등이 잇따라 무혐의 판단을 받으면서 당 지도부와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송 대표는 이날 “경찰당국이 신속하게 처리해줬어야 한다”고 경찰에 책임을 돌렸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