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전면 금지해야 할 시장”이라며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 서비스에 대해 합법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중재를 시도했음에도 서울변회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일각에선 “리걸테크 산업 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1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 관련 언론설명회’를 열고 “법률 플랫폼을 허용하면 법원, 검찰이 자본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변회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단순 ‘광고’ 서비스가 아니라 법조 브로커와 같은 ‘소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광고매체를 이용해 스스로 광고하는 것은 허용한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는 “로톡 등 서비스가 광고 플랫폼에 불과하다면 소속 변호사의 업무 성과 등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다”며 “실질적으로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가입 변호사들의 업무 성과를 토대로 이익을 내야 하는 동업자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변회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이 중재안을 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법제이사는 “불법적인 영역에 깃발을 꽂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정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변회 측에는 로톡 가입 변호사 500여 명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징계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다. 김 회장은 “1차적으로 조사한 뒤 필요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 측 주장에 대해 법률 서비스 수요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플랫폼 서비스의 혁신성은 기술뿐만 아니라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사용자의 수요를 정확히 공략해 양측의 효용을 높이는 데서도 나온다”며 “로톡 서비스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로부터 인정받은 서비스”라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