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檢수심위 제도개선 검토…공정성 시비 차단 나서나

입력 2021-08-19 16:24
수정 2021-08-19 16:49


대검찰청이 그동안 편향성 논란이 제기돼왔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검찰의 수사 및 기소의 타당성,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외부전문가 회의다. 사건관계인이 검찰 수사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각 지검에 검찰시민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면, 시민위원들이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총장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돼 2018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편향성 시비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18일에 열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수사심의위도 사법·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오지원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다. 이날 오 변호사를 포함한 위원 15명은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과반수로 의결했다.

지난해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를 안건으로 한 수사심의위에는 공개적으로 삼성전자의 입장을 지지해온 대학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반면 수사심의위의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 공정성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수사심의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미리 선정된 각계의 외부 전문가 150~250명 가운데 현안마다 15명을 무작위로 추천해 구성한다.

수사심의위의 전문성이 부족한 가운데 사건관계인들이 여론전에 제도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해 '채널A 사건'에 연루되며 수사 대상이 되자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사심의위를 요청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일선 검사장들까지 검찰 수사를 불신하며 여론 재판에 기댄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에 대한 검찰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 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변호사는 "검사는 맡은 수사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수심위 권고를 의식하다보면 이 책임 소재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정치적 사건에 대해선 정권 '방탄용'으로 쓰일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총장 취임 전부터 수사심의위 제도 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6월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수사심의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취임하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