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문체위 단독 처리 강행

입력 2021-08-19 14:24
수정 2021-08-19 14:25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대 속 여당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행 처리 시도라는 건 역사적으로 안 좋게 기억될 거고 최근 우리 원내지도부와 지도부가 큰마음 먹고 국민을 위해 마련했던 협치의 틀이라는 것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걷어 차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하겠다"며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의 언론 자유 순위가 40위라고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80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기립 표결을 진행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김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