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이후 다시 법정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입력 2021-08-19 11:19
수정 2021-08-19 11:2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