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등에 갑질한 쿠팡…공정위, 과징금 33억 부과

입력 2021-08-19 12:04
수정 2021-08-19 13:04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광고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갑질을 일삼은 쿠팡에 대해 과징금 약 3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쿠팡은 또 납품업체를 향해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라고 압박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은 이 같은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로켓배송' 등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쿠팡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며 총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자에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요구한 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100% 전가한 행위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1개 납품업자를 상대로 자사(쿠팡)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이 판매되지 않는 '최저가 매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쿠팡 입장에서는 납품업자가 경쟁사에서의 판매 가격을 낮추면 자동적으로 쿠팡에서의 판매가격도 낮춰지면서 마진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처럼 납품업자가 경쟁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한 쿠팡의 행위가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또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최저가 매칭 시스템 적용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128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213건의 광고를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분유 제조사인 A사가 G마켓과 쿠팡에 모두 1만원에 분유 제품을 팔다가 G마켓에서 8000원으로 제품을 할인하면 최저가 매칭 시스템을 갖춘 쿠팡도 가격을 8000원으로 낮추게 된다. 이 과정에서 2000원의 마진 손실이 발생한 쿠팡이 A사에 2000원 만큼의 손실을 쿠팡에 광고를 함으로써 보전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해 상품 광고를 하게 한 쿠팡의 행위가 대규모 유통업법 제17조 제6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또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형태로 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388개 납품업체에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전액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자는 판매촉진비용의 50% 이상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행위도 위법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쿠팡은 또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는 총 330개 납품업체로부터 '연간 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지 않은 판매장려금 약 104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상품 판매액을 늘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과 장려금' 형태로 납품업체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연간 기본거래계약으로 사전에 정해야 하는데 쿠팡은 미리 약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