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외국 출장 때 여러 차례 배우자와 동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직 공직자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상 위반 소지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송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시절 총 3차례 해외 방문 때 배우자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유럽 헌법재판소 회의에 참석하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헌재 방문 시 배우자를 동반했다. 2010년 11월 터키 헌재와 그리스 대법원을 방문할 때와 2012년 11월 스페인 헌재와 모로코 헌법위원회 방문 때도 함께 출장에 나섰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당시 배우자의 여행 경비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해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행위가 당시에 위법사항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최고위직 공직자로서 처신도 해명도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배우자 경비를 개인이 부담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임명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을 동반한 잦은 해외 출장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