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월성원전 조작' 배임교사…檢수심위,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입력 2021-08-18 19:26
수정 2021-08-18 23:57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말라는 의견을 냈다.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의 모회사인 한국전력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정부가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와 학계 등 여러 분야 전문가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의 위원은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30분께까지 약 4시간30분 동안 심의한 끝에 9 대 6의 표차로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 중단’에는 만장일치로 15명의 뜻이 모였다.

이번 수사심의위 회의의 주요 안건은 백 전 장관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배임을 교사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였다. 정 사장은 이미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대전지검 수사팀(형사4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정 사장에게 지시를 내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한 뒤, 그 결과로 한수원 이사회에서 원전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를 의결토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백 전 장관 측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국민과 정부에만 이익이 발생하고 한수원은 손해를 입었다는 의미”라며 “공공의 이익이 공기업인 한수원에 손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 총장 직권으로 소집한 것이다.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등 혐의에 대해 “기소는 무리”라는 대검 의견과 “이들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는 대전지검 수사팀의 반론이 충돌을 빚자 검찰 밖으로 공을 넘긴 것이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사장을 업무방해·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 총장이 꺼낸 ‘수사심의위 카드’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의 여파 확산이 현 정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가 수사심의위에서 인정되고 이것이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면 한전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며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로 결론 내리면서 정부가 한시름 놓게 됐다”고 말했다.

안효주/최한종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