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근로자 실수령액이 연평균 2%가량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세 및 건강·고용보험료는 5%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근로자의 체감소득 증가는 임금상승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10년간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원에서 2020년 140만원으로 52.1% 증가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0년에는 기업이 임금 449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원과 근로소득세 25만원을 합한 92만원을 제외한 357만원을 받았다. 10년 후인 작년에는 기업이 575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원과 근로소득세 42만원 등 140만원을 뺀 435만원을 받았다. 근로자 실수령액이 최근 10년 새 연평균 2.0% 늘 때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5.3% 증가한 것이다.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간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결과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자의 월평균 임금 상승액 126만원 중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증가로 떼간 돈이 78만원으로 3분의 2가량인 62%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요율은 10년간 임금의 9%로 변동 없이 유지됐지만 임금 인상에 따라 납입금이 증가해 2010년 37만원에서 2020년 47만원으로 연평균 2.4% 늘었다. 건강보험료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보장범위 확대,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10년 24만원에서 2020년 39만원으로 연평균 5.0% 늘었다. 고용보험료도 요율과 임금 인상에 따른 납입금 증가로 2010년 6만원에서 2020년 12만원으로 연평균 7.2% 늘었다.
한경연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근로소득세 구조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0년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 올랐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25만원에서 42만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이 시행 중인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소득세물가연동제는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세율,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해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물가연동세제와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 부담을 덜고 근로자 실소득을 늘려야 근로자 생활안정 및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