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 끝에…"같이 죽자" 주차장 벽으로 돌진한 남편 체포

입력 2021-08-17 14:50
수정 2021-08-17 14:52

차량에서 부부 싸움을 하던 50대 남편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으로 돌진,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17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함께 차를 타고 있던 A 씨의 아내는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 20분께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타고 있던 SUV 차량을 벽에 들이받았다. 사고로 인해 차량의 앞부분이 심하게 훼손됐으며 주차장 벽면 또한 부서졌다.

부부는 금전 문제로 인해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와 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난 A 씨는 "같이 죽자"며 타고 있던 차량을 그대로 움직였다.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죄목은 충분한 조사를 마쳐야 확정할 수 있을 듯하다"며 "다만 사고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의도성이 다분했으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