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시내버스 회사 노조위원장이 입사 지원자에게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의 한 시내버스 회사 노조위원장 A씨는 2019년 3월 입사지원한 B씨에게 채용 대가로 8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입사 서류 제출 때 자기소개서를 수정해주기도 했다”며 작년 3월 회사를 퇴사할 때 3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 적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내년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하는 측에서 음해하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