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대상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입력 2021-08-17 10:42
수정 2021-09-04 22:45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권오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수출을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필요로하는 기업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은 수출 대상국에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직전 연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협약 후 2년간 지원된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1년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유럽(CE), 미국(FDA, NRTL), 중국(NMPA) 등 각국에서 요구하는 454개 규격인증을 지원하며, 최대 4건의 인증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8월 2일부터 8월 31일 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