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엄마 XX' 패륜글 논란 초등교사 후보자, 기다리면 발령

입력 2021-08-17 08:25
수정 2021-08-17 08:26

입에 담지 못할 패륜적인 글을 온라인에 게재해온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교사 발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뉴스1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돼 논란이 된 경기지역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A 씨의 임용자격 박탈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해당 혐의는 '친고죄'여서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가 가능해 결국 수사가 종결됐다는 것이다.

A 씨의 임용시험 합격을 취소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 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일간베스트'(일베) 커뮤니티에 장애인 비하, 여성 성희롱 글을 게재한 경기도 7급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임용이 취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성폭력 범죄 등 교육공무원(교사)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2021년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 여전히 임용후보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A 씨는 현행 법령대로라면 제대 후 3년 안에 교사로 발령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은 합격 후 최장 3년 유지되며, 군 복무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된다.

현행 법령상 임용 취소가 불가능하자 경기교육청은 교사 임용 후 조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논란은 지난 4월 29일 "자질 없는 사람이 교사가 돼선 안 된다"라는 국민청원이 게재되면서 불거졌다.

청원인은 "올해 2월 2일 초등 교원 임용시험의 최종 결과, 초등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라며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교대 갤러리'에서 활동 중인 A 씨의 IP 주소와 아이디를 언급했다.

이를 통해 A 씨가 남긴 댓글과 글들이 공개됐다. 그는 커뮤니티에 '네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네 XX 맛있더라' 등의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과 함께 일베 용어,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등을 일삼았다.

청원인은 "교사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도록 가만히 놔둬도 된다고 생각하나. 제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나의 아이를 이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상상해보니 정말 끔찍하다"고 분노했다.

일베 7급 공무원 사건을 언급하며 "본인이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흘렸기 때문에 당사자가 특정됐다"며 "임용고시 직전, 글쓴이가 누군지 특정되자 '내가 걸린 것이 억울하다. 이제 그만해달라'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에 여론이 좋지 않아 위기의식을 느낀 해당 인물은 '앞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겠다. 정보 윤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서적을 읽겠다'며 사과를 하고 얼렁뚱땅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물에 대한 임용 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런 사람에게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