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사진) 부부의 연천군 장남면 부동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전 장관의 가족 중 1명을 불러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전날 김 장관의 가족 중 1명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6월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현재까지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김 전 장관 관련자는 김 전 장관과 그의 남편, 김 전 장관의 동생 2명 등 모두 4명이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의 가족을 상대로 약 7시간에 걸쳐 관련 조사를 진행했고, 이날 소환된 김 전 장관의 가족이 이들 중 누구인지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동생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 장관 부부는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의 농지를 매입하고 단독주택을 지었지만 실제 농사를 하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재임 기간이었던 2018년 남편 명의의 해당 주택을 동생에게 처분했고, 2020년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동생이 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실제 매매 계약이있었는지, 매매 대금은 정확히 지급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은 해당 주택에 대해 남편이 사용하고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 동생에게 처분 과정도 정상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