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8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시작된다.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능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의무 설치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 충분한 제재 수단이 있는데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일부 조항을 조정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놓고 여야 간 견해 차이가 커 합의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체위 소속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내일(17일) 문체위 전체회의 때 국민의힘이 내놓는 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9월 이후 (처리)하자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는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들이 격돌하는 시점으로 정치적으로 더 환경이 좋지 않다. 지금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사위 숙려기간(5일)을 고려해 19일까지 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기능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8월 임시국회의 쟁점 사안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되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에 법안 심사를 할 수 없도록 국회법을 개정, 법사위 기능을 축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비롯한 일부 의원이 야당과 합의한 사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변수다.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 등도 진통이 예상된다. CCTV 의무화법은 야당뿐 아니라 의료계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는 19일 전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송영길 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입법 현안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그 전에 언론중재법 등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결론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회동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이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방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