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제한·강제 처분…농지규제 강화

입력 2021-08-16 18:09
수정 2021-08-17 00:51
주말농장 목적의 농지 취득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 투기방지 3법’이 17일 공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어촌공사법) 등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 세 건을 공포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우선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한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신속 절차를 마련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는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 수준은 20%에서 25%로 상향했다.

농지 불법 취득 또는 임대차 등의 위반 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와 중개업소의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부과하는 벌금은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한다.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금은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올린다. 이들 개정 법률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농지 취득 절차와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는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거쳐 공포 후 9개월 또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5월 18일부터는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주말·체험영농의 경우에도 계획서를 내야 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