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에 남자화장실 쓰라 요구는 차별행위…인권위 승소

입력 2021-08-14 03:29
수정 2021-08-14 03:30

여성이 된 트랜스젠더에게 "다른 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남자화장실을 쓰라"고 요구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미용학원 원장이, 해당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미용학원 원장인 A씨가 "특별 인권교육수강 권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A원장에게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던 바 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인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국비지원 미용학원에 등록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다른수강생들과 갈등을 겪자 "다른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며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B씨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에 A원장은 "다른 수강생들의 불만과 민원이 발생했으며 B씨가 여성스럽게 꾸미지 않았으고 사건 당시 법적으로도 남성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원장이 다른 수강생들에게 트랜스젠더 여성 B씨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전환자의 외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화장실 이용을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 조건이라 할 수 없다"며 "성전환자는 성별정정 이전에도 원하는 성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원장은 이에 불복해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재판부 역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수강생들에게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정이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인권위와 같은 논리로 인권위의 손을 들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