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3살 딸 방치 사망' 친모에 '정인이법' 적용…검찰 송치

입력 2021-08-13 23:56
수정 2021-08-13 23:57

집에 혼자 방치된 3살 딸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남자친구 집에서 2주간 지내다 돌아온 30대 엄마에게 이른바 '정인이법',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씨(32·여)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하고, 시신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양(3)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1일께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인 24일 귀가해 딸이 사망한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다시 집을 나와 남자친구 집에서 지냈고, 2주 뒤인 지난 7일에서야 집에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A씨는 "여보세요"만 반복하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다가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

119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추동했을 때 아이 시신은 이미 상당히 부패가 진행됐고,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사흘이나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이었던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2019년 4월부터 3년째 관할 구청의 사례 관리대상이었다.

담당 공무원은 방문 상담 과정에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2년 넘게 B양을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