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개똥 먹이고 물고문 살해…이모 징역 30년·이모부 12년

입력 2021-08-13 17:55
수정 2021-08-13 17:56

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은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 씨(34·여)에게 징역 30년, 이모부 B 씨(33)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A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무기징역, B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당초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한 뒤 욕조 물에 머리를 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고, B 씨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았다"면서 "이는 살인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인들의 폭행과 학대행위로 피해자는 전신에 다량의 피하 출혈이 발생했고, 그 자체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속발성 쇼크 상태에 처했다"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치명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추가적인 폭력을 가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은 상상할 수 없고, 범행 수법 또한 잔인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에서 조카 C양(10·여)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물고문을 연상케 하는 학대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14차례에 걸쳐 학대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대변을 강제로 핥게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자신의 언니인 A 씨에게 범행 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양 친모의 첫 재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