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오늘(13일) 오전에 가석방…출소 후 제한되는 것은?

입력 2021-08-13 00:51
수정 2021-08-13 00:5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에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9일 광복절 가석방이 허가된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신원조회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게 된다. 이 부회장은 다른 가석방 대상자들이 먼저 구치소를 나선 뒤 구치소 밖으로 나와 준비된 차량을 타고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법무부 보호 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출소와 동시에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 부회장은 출소 뒤 10일 안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주거, 직업, 생활 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 나아가 가석방 뒤에도 주거지에 상주해야 하고, 주거를 옮기거나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보호 관찰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보호관찰과의 지도와 감독에 따르고, 보호 관찰관이 방문하면 응대할 의무도 부여된다. 이 부회장은 출소 뒤에도 곧바로 경영활동에 복귀할 수는 없다.

이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고려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