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코로나19 집단감염 10대에 첫 '과태료'…'10대도 무관용'

입력 2021-08-12 21:47
수정 2021-08-12 21:48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1박2일 동안 물놀이 모임을 즐긴 충북도 내 고등학생들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충북에서 10대 학생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충북도와 영동군에 따르면 12일 해당 지자체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고등학생 8명에게 각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고등학생 8명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간 농막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인근 하천에서 물놀이를 즐겼다. 이들 중 5명은 코인노래방에 다녀오기도 했다. 모두 방역수칙 위반 행위다.

1박2일의 모임 이후 8명 중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을 통해 가족과 교직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염됐다. 12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확진자는 모두 15명이다.

15명 가운데 12명은 영동군 내 고교생, 2명은 확진된 학생의 가족, 나머지 1명은 앞서 확진된 고교생의 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등학생 8명의 물놀이 모임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주민 400여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영동군은 현재 긴급상황본부를 운영하며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영동군은 이들이 고등학생이어서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학생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생들의 집단감염으로 충북교육청은 영동군 내 학교의 방학 중 보충수업과 방과 후 학교, 기숙사 운영을 모두 중단하도록 했고, 학원에도 휴원을 권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