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유치장 입감 당시 마약을 숨겨 들어가려 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부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 보호관찰기간 동안 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령하고, 2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A씨는 2021년 3월16일, 4월4일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했다.
4월5일에는 오후 1시8분께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웃옷을 벗은 채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고,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벽에 뭔가 글씨가 보인다" "혼자 사는데 영혼들이 괴롭힌다"고 횡설수설했다.
A씨의 집 안에서 화재 흔적이 발견되는 등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시키는 보호조치를 위해 수갑을 채우려 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당시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경찰의 오른쪽 손등을 지졌다.
A씨는 또 같은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될 때 향후 투약할 목적으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67g을 숨겨 들어가려다 들통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5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류 투약 및 소지 범행을 저질렀고, 환각 상태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도 저질렀다"면서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마약류 전과는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최근 12년 동안은 이종 벌금형 2회만 있을 뿐"이라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의 기회를 제공해 재범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