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두 딸 수백회 강간한 40대 아버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1-08-12 17:39
수정 2021-08-12 17:40

미성년자인 두 친딸을 수백회나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임신·낙태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종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8)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녀들의 버팀목과 울타리가 돼 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가정폭력을 일삼고 자녀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이 상습적이고 지속적이며 반인륜적이다"면서 "수사과정에서 억울하다고 읍소하는 등 개정의 정이 없어 오랫동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007년 부인과 이혼해 혼자 두 딸을 키워온 A씨는 주로 작은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작은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작은딸이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감 중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까지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아버지가 자신들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고 회신한 상태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까지 요구하고 있다.

A씨 변호사는 "A씨가 처음 일부 사안에 대해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현재는 모두 시인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이 필요한 만큼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께 이뤄질 예정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