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입력 2021-08-12 15:56
수정 2021-08-12 16:05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1)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군 법원은 해외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승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다. 신상정보등록도 명했다.

군 판사는 승리가 부인해 온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YG 법인카드로 성매매 여성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등 성매매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유인석과 공모해 성접대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등의 총 9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비슷한 시기 본인도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도박을 벌인 혐의와 클럽 버닝썬 및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해 22억원 상당을 사용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아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7월 군 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승리는 "당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였다. 굳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관계해야 하는 위치가 아니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카톡 대화를 통해 '여자는?', '잘 주는 애들로'라는 내용의 메시지에 대해 "'잘 노는 애들'로 기억한다.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자동완성 기능 때문에 '잘 주는 애들'로 표현됐다"고 주장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