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법무부의 사법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형법과 보호관찰법 등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가석방자가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 외국인이거나 예외적인 일부 경우에 한해 보호관찰이 면제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로 선정되면 각종 제약이 따른다.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가석방 소식이 전해진 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의 설명은 달랐다. 보호관찰을 받고 있더라도 해외 출장 등 출국 목적이 명확하면 출국이 어렵지 않다는 설명이다. 절차가 복잡한 것도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보호관찰 대상자라 하더라도 외국에 나갈 때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미리 계획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과거 이 부회장이 백신 확보에 나섰을 때처럼 계획에 없던 해외 출장을 갑자기 떠나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종/박신영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