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방역수칙 위반 '코로나19 확진자 10명 발생'...손님과 업주 등 11명 행정조치

입력 2021-08-11 15:28
경기 수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해 한 음식점에 모여 식사를 한 11명과 해당 음식점 업주 B씨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A씨 등 11명은 지난 1일 오후 1시께부터 3시께까지 2시간여 동안 장안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열고 식사를 했다.

모임을 한 11명 중 A씨를 비롯한 7명이 지난 6~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업주 B씨와 B씨의 지인 3명도 추가로 감염됐다. 또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모임 회원 4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해 오후 6시 이전에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사적 만남을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은 10만원, 사업장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사적 모임을 한 11명은 과태료 10만원, 업주 B씨는 과태료 300만원 부과 대상이다.

강신재 시 코로나19 대응TF팀장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방역수칙 위반자들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방침인 만큼 시민들에게 방역수칙 철저를 당부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