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4000억원대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린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미지급 연금액 청구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4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미지급 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상속만기형 상품이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것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에게 5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삼성생명에 명령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사태는 2017년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금융당국에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공제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보험사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민원을 쏟아내면서 발생했다.
당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불명확한 약관 내용을 이유로 보험사에 가입자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이사회는 2018년 7월 이사회를 열고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상품의 안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생명은 법원이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소멸시효 관계없이 과소지급분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생명은 상품 약관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표현이 적시돼 있고, 즉시연금 기초 서류인 산출방법서에 매달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했기에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단 입장이다. 고객이 요청할 경우 지급이 가능한 산출방법서에 연금월액 계산식이 상세히 표기된 만큼 약관에 관련 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삼성생명 측 주장이다.
또 원고 측 입장에 따를 경우 고객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보험 상품의 기본 수리적 구조와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논리도 함께 피력하고 있다. 만기형 가입자들에게 만기보험금이 없는 상속종신형 상품과 같은 연금월액을 지급할 경우 만기형 가입자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며, 보험사로서도 특정 상품에 한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면에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심 판결문을 검토해본 결과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며 "추가로 주장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