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충주경철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63)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47분께 충주시 대소원면에서 1톤 트럭을 몰고 가다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를 걷고 있던 B씨(48·여)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B씨는 도로 옆 밭으로 굴러떨어졌고, 사고 발생 12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9시30분께 동네 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가해 차량의 번호판과 보호 커버를 확보한데 이어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8일 오전 자택에서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발각될까 무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혈액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