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때도 주차관리"…압구정현대 前경비원들, 체불 임금 7억 받는다

입력 2021-08-10 17:41
수정 2021-08-10 18:26

압구정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울 압구정현대 전직 경비원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압구정현대 전직 경비인 김모씨 등은 해당 아파트에서 격일제 교대근무 방식으로 일 해왔다.

단체협약에는 휴게시간의 총량만 정해져있고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경비원들은 단체협약에 점심·저녁·야간 휴식 등 총 6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로 했지만 휴게시간에도 근무복을 입고 경비실에서 무전 지시를 받아 주차관리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등은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며 2017년 3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8억 원 대의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냈다.

노동청의 결론이 나지 않자 2018년 2월 경비원들은 휴게시간과 매달 2시간씩 받는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근무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경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출 증거만으로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산업안전보건교육도 20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이후 경비원 34명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항소심은 A 씨 등이 휴게시간에도 1평 남짓의 경비실에서 근무복을 입은 채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에 대응해야 했다면서 "총 7억 3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간만큼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도 교육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휴게시간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원심 판단을 옳게 봤다. 단, 연 20%로 산정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율만 적용하고, 원심 선고일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할 것을 선고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