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에게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첫 재판을 마친 하정우는 재차 사과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하정우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동일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정우는 첫 재판을 마친 후 "다 말씀드리고, 잘 끝났다"며 "앞으로 조심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생활하고 피해드려 죄송하다"며 "좋은 영향력 끼치는 배우 되겠다"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불법 투약, 차명 투약 등의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추후 할 말이 있다면 말씀드리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후 준비된 차량을 타고 곧바로 이동했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정우는 프로포폴을 투약받으면서 동생의 이름으로 차명 투약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논란이 됐다.
검찰은 앞서 하정우 사건을 1000만 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으로 공판 회부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없거나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약식기소 당시 하정우는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식 재판으로 넘겨진 후 법무법인 바른과 가율 변호사들 3명씩을 추가로 선임했다. 기존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원의 변호사 2명은 사임했다.
이에 따라 하정우 사건에는 율촌, 태평양, 바른, 가율 등 4개 로펌에 10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정우는 변호인을 10명 선임한 이유에 대해 "글쎄요, 특별한 건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