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김치냉장고 샀는데 신사임당이 왔다…1억 돈뭉치 발견

입력 2021-08-10 10:31
수정 2021-08-10 10:38

온라인 중고 사이트를 통해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가 출처를 알 수 없는 '1억' 돈뭉치를 발견한 사연이 화제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민 A 씨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

6일 오전 10시 30분 A 씨는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아 청소를 했다. 이 과정에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있던 돈뭉치를 발견한 것.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은 1억 1000만 원으로 5만 원권 지폐 2200장에 달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45분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현금을 발견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만 원권 지폐의 규격은 가로 15.4㎝, 세로 6.8㎝로, 100장으로 묶으면 높이는 1.1㎝이다. 과거 한 비자금 사건에 등장했던 비타500 음료 120㎖ 10개입 박스에 5만 원권 지폐 약 1억 2천여 만원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견된 돈은 비타500 10개들이 박스만 한 부피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된 지폐는 대부분 사용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폐쇄회로(CC) TV 확인 등을 통해 업체와 화물업자, 구매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아직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돈은 경찰이 보관 중이며 김치냉장고의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지면 국가에 귀속된다.

단 범죄와 관련 없는 유실물일 경우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조항을 준용한 유실물법에 따라 최초 신고자인 A씨가 갖게 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