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일 만에 풀려나는 이재용 부회장 '절반의 자유'

입력 2021-08-09 19:37
수정 2021-08-17 15:46

법무부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을 8·15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풀려날 예정이다. 지난 1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승인으로 확정됐다. 가석방 대상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모두 810명이다. 이번 광복절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가석방은 금요일인 13일 집행된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등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대상에 포함됐다”며 구체적인 사유를 들었다. 또 “사회의 감정, 수형생활 태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형기 만료는 내년 7월이다. 이 부회장은 앞서 2017년 2월부터 1년간 복역해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법조계에선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후 승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점, 이 부회장이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 등을 두루 감안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영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부가 특경가법 위반으로 ‘취업 제한 5년’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무보수 미등기 임원 신분으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으로 활동 반경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찾은 것은 절반의 자유”라며 “본격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려면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는 가석방이 아니라 온전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효주/송형석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