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냉장고 중고로 샀는데 발견된 현금 '1억' 다발"…주인은?

입력 2021-08-09 15:37
수정 2021-08-09 15:38

온라인으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약 1억원의 현금이 발견됐다. 현금의 출처가 6개월 안에 밝혀지지 않는다면 최초 신고자가 돈을 갖게 된다.

9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께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1억1000만원 상당의 5만원권 지폐가 부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A씨는 최근 온라인으로 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김치냉장고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 당일 오전에 중고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았다. 이후 김치냉장고를 청소하다가 외부 바닥에 붙어 있던 5만원권 지폐 2200매를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의 CCTV를 확인하는 등 판매업체와 화물업자, 구매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이 현금은 경찰이 보관 중이다.

발견된 현금이 범죄 수익금일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다. 반면 해당 현금이 범죄와 관련이 없음이 밝혀진 가운데 주인을 찾는다면 최초 습득자인 A씨가 유실물 소유자로부터 5~2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6개월이 지나도 현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발견된 돈은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조항을 준용한 유실물법에 따라 최초 신고자인 A씨가 갖게 된다. A씨가 현금 발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 안에 이를 찾아가지 않을 시에는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이거나 억울한 사연을 지닌 돈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현재 소유주를 찾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