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신뢰 회복 위해 라임사태 피해액 최대 80% 배상”

입력 2021-08-09 14:17
수정 2021-08-09 14:41


대신증권은 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라임사태에 대해 피해의 최대 80%까지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분쟁조정안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수준의 배상비율은 기존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로는 최고수준이다. 높은 수준의 배상비율에도 불구하고, 빠른 신뢰회복과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조정안 수용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상금이 지급된다. 추가로 해당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도 자율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환매중단된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투자자 1명에게 손실액의 80%를 배상하라고 지난달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나머지 고객에 대해서도 개인은 40~80%, 법인은 30~80% 비율로 자율조정해 배상하여 배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투자자별로 가감해 최종 배상비율이 산정된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고객들께서 큰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발방지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정안 수용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넘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