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보다 10년…일찍 시작하는 연금이 더 효자

입력 2021-08-08 17:16
수정 2021-08-09 00:54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16.6%로 4년 연속 연령대별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대로면 10년 후 5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연금 상품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상품과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나뉜다. 두 상품의 납입과 운용, 연금수령 단계별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는 납입 단계다. 세제적격 상품은 연간 납입액에 대해 최대 700만원(연금저축계좌, IRP계좌 합계액)까지 최대 15% 세액공제(근로소득 연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연 4000만원 초과시 12%)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재투자할 수도 있다. 반면 세제비적격 상품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두 번째는 운용 단계다. 세제적격 상품은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도인출 또는 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1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경우에 따라 세액공제 받은 금액 이상을 기타소득세로 다시 토해낼 수 있다. 하지만 세제비적격 상품 중 보험사의 연금상품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도 추가 부담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세제비적격 상품이 낫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은 연금의 수령 단계다. 세제적격 상품은 만 55세 이후 수령할 경우 연간 1200만원까지는 연령에 따라 3~5%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된다.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소득, 국민연금 수령액 등 다른 소득과 합산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5년 안에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확률보다 10년 혹은 20년 안에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상품 가운데 개인 사정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하루라도 빨리 노후 대비를 시작하길 권한다.

김성태 < KB WM스타자문단·푸르덴셜생명 수석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