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교생 폭행사건, 경찰이 귀가 조치? "현행범 체포"

입력 2021-08-08 16:47
수정 2021-08-08 16:48


의정부 고교생 폭행 치사 사건과 관련해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폭행치사 사건 피해자의 선배라고 밝힌 A 씨가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는 글을 게재했다.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남성이 고등학생 6명에게 폭행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A 씨는 "부검이 이뤄졌고 목, 이마, 얼굴 곳곳에 멍이 있었다고 하며 뇌출혈로 피가 응고돼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 났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A 씨는 "가해 학생들은 항상 민락동 번화가에서 6~10명씩 모여 다니며 대상을 물색했고, 취객에게 일부러 시비를 건 뒤 이를 또래 친구들에게 자랑삼아 얘기하고 다녔다"며 "“친구들끼리 '그 사람 식물인간 됐대', '우리 이제 살인자 되는 거냐'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들딸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무너뜨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이 바뀌어 다른 피해자가 또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 고교생들의 말만 듣고 학생들을 귀가 조치했다는 A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한 가해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라 귀가 조치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

인근 지역 CCTV 영상 분석 결과 고교생 6명 중 2명이 직접 폭행에 가담했다. 현장에 있던 고교생들은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6명의 신원을 모두 확보해 싸움이 벌어진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2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부검 결과를 보고 조사를 마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