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짜리 강남 아파트가 14억…'로또' 줍줍 물량 풀린다

입력 2021-08-07 07:39
수정 2021-08-07 08:26

서울 최고급 아파트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디에이치자이개포'에서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 5가구가 나온다.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소 15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을 수 있어 기대감이 크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는 이날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다. 오는 11일 청약을 진행하고 당첨자는 18일 발표한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을 마친 뒤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 취소와 해지된 주택을 모아 재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추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가점이 낮아 새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없었던 수요자들도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주택은 총 5가구다. 전용 84㎡ 1가구(804동 2802호), 전용 118㎡ 4가구(812동 801호, 812동 1103호, 813동 1001호, 814동 901호) 등이다. 분양가는 2018년 최초 분양할 당시 분양가와 같다. 전용 84㎡는 14억1760만원, 전용 118㎡는 18억8780만~19억690만원이다.

분양가가 현 시세보다 15억원 이상 저렴해 전셋값보다 싸다. 현재 시장에 나온 이 주택형의 전세보증금 시세는 최소 14억원에서 최고 23억원에 형성돼 있다. 의무 거주 기간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끼고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 수요가 몰릴 전망이다.

당첨이 되면 계약체결일(8월26일)까지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내야한다. 나머지 80%는 오는 10월29일까지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지만 당첨 시 청약 당첨자로 간주돼 향후 10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다른 분양 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단순 변심, 계약금 미조달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5개 동, 총 1996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2018년 3월 분양해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강남구 개포지구에서 최초로 전용 84㎡ 실거래가 기준 '30억 클럽'에 진입해 주목받았다. 이 단지 84㎡ 분양권은 지난해 8월 30억3699만원, 같은해 12월 30억773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최고 31억원에 형성돼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