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공무원의 요구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이른 시간에 광명 시민체육공원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나타났다. 계도 활동 중이던 공무원들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고, A씨는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퍼붓더니 소지하고 있던 흉기까지 꺼내 들고 위협을 가했다.
이후 자신의 차에 올라탄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가량 추격 끝에 서울 금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불응하던 A씨는 경찰이 차 유리문을 부수자 그제서야 차 밖으로 나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