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 있는 A 중식당은 여름 메뉴로 콩국수를 팔면서 252kg나 되는 콩가루의 원산지를 속였다. 표시된 원산지는 '국내산'이었지만 사실은 중국산이었던 것이다. 이 중식당은 형사입건 됐다.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A 중식당처럼 콩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111개소가 적발됐다. 농관원은 콩 수입 상황 및 여름철 콩류 식품의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콩류 식품 제조·외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인 5000여곳 중 위반업소는 111곳이었다. 6개 품목에서 113건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두부가 66건(58.4%)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콩(28건, 24.8%), 콩가루(11건, 9.7%), 콩나물(6건, 5.3%), 청국장·메주가루 (각 1건, 1.8%) 순이었다.
A중식당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8곳은 형사입건됐다. 대구의 B음식점은 미국산 콩으로 순두부와 두부김치를 조리하고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경기 C가공업체는 양평과 연천산 등 국내산 콩을 사용했지만 제품에는 파주 장단콩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두곳의 위반 물량은 각각 1938kg, 1000kg 였다.
배달앱 사용이 늘어나면서 통신판매 업체의 적발 사례도 늘었다. 충남 D푸드는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두부를 이용해 두부김치, 김치찌개, 청국장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200kg였다. 거짓표시 업체 48곳의 정보는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표시하지 않은 63개업체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총 규모는 1800만원에 이른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올바른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농축산물 수입상황과 휴가철, 추석, 김장철 등 소비 상황을 고려해 농식품 제조·유통·판매업체 및 외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