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가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지난 4일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법률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 회의에서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 3월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5월 A씨의 사지마비 증상이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의학적 인과성이 규명되지 않아도 업무상 관련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질병관리청에서는 (A씨의 사례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런 사항이 산재 인정에 있어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 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