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극단적 선택한 경찰관 순직 인정

입력 2021-08-04 19:18
수정 2021-08-04 19:19


상관의 폭언과 격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4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소속 A 경감이 인사혁신처에서 순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A 경감은 경정으로 1계급 추서됐고 유해는 국립 현충원에 안장됐다.

앞서 경기 남부경찰청은 두 달 동안 감찰을 벌여 A 경감이 상관 2명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업무 관련 강한 질책을 받고 휴가 때도 업무 지시를 받은 점을 확인했다.

A 경감에게 폭언과 부당지시를 한 상관 2명은 직위해제 뒤 정직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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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