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올리겠다는 개인정보위

입력 2021-08-04 17:23
수정 2021-08-05 01:28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침해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전체 매출의 3%로 상향 조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절차를 연내 마무리짓기로 했다. 산업계에선 “데이터 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인 4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개정안에 대한 정부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를 국회에 제출해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정부안은 이미 제출된 26개 의원 입법안과 통합·심의된다.

개인정보위 2차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전체 매출의 3% 과징금 부과 △신기술 관련 입법 공백 해소 등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보완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관련 업계는 이 가운데 과징금 상향 조항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2차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기존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관련 매출의 3%’에서 ‘전체 매출의 3%’로 강화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엄격한 유럽연합(EU)과 동일한 기준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벤처기업은 매출이 많아도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작은 실수로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엇이 금지행위인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법 제도가 아직 정교하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꺼번에 과징금을 올릴 경우 경영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경제 육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인공지능(AI) 자율점검표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 바이오정보·자율주행차·스마트도시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도입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두터운 개인정보보호는 필수”라며 “가명정보처리 확산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서민준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