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노인학대의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상황에서 시설 등에 고립된 생활시설안의 노인학대 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4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노인학대 건수는 전년에 비해 천건 이상 증가한 6259건이었다. 학대 건수는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 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생활 시설내 학대 건수는 2016년 238건에서 2020년 521건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의원은 "코로나 19로 실제 학대 조사 등이 줄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시설 내의 노인학대 처리와 관련해 적용하는 행정제재처분이나 관련법 적용이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건 발생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적으로 다른 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거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단순히 처벌 강화로는 학대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재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면서도 위반 유형이나 사유, 정도를 고려할수 있는 조항이 없는경우 활용 자체가 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예방 및 점검 등 활용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등 맞춤형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