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만 정책금융상품 모십니다"

입력 2021-08-03 15:29
수정 2021-08-03 15:31

금융당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최근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총량 규제에 나서면서 금리가 오르고 한도가 축소되는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뿐만 아니라 직장 초년병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엉뚱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도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정책금융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다만 소득 요건과 대상 주택, 대출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집값·소득·자녀 수에 따라 대출조건 달라져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고 있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저 연 1.85% 금리(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단 생애최초 구입,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은 7000만원) 이하면 연 1.85~2.40% 금리에 최대 2억~2억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는 10~30년이다.

다만 대출 승인일 현재 대상 주택이 공시가격 기준 5억원 이하여야 하고 규모도 전용면적 85㎡(비도시지역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또는 KB부동산시세를 적용하되 실제 매매가액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디딤돌대출의 한도를 기존보다 5000만원씩 상향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최대 3억1000만원(2자녀 이상)까지 대출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기금e든든)나 주요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에서 대출 신청을 받는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연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세대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비도시 2년)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적용 금리는 만기별로 연 2.60~3.00%다. 여기다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도 제공한다.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이다. 디딤돌대출과 달리 보금자리론은 대상 주택이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주요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또 다른 장기 고정금리 상품인 ‘적격대출’은 공사가 은행 대출 상품을 모아 유동화한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다. 적격대출은 보금자리론보다 대출 요건이 완화되지만 혜택은 다소 줄어든다. 집값은 9억원 이하로 소득 제한은 없다. 금리도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기본형 적격대출 상품의 금리는 은행별로 연 3.19~3.79%까지 다양하다. 총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한도 규제를 똑같이 지켜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도입한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바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통해 제공된다. 가령 과거 시가 6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3억원 보금자리론(금리 연 2.95%)을 받았다면 월 원리금 상환액이 125만원(30년 만기)이었지만 앞으로는 40년 만기(금리 연 3.0%)를 선택해 매달 107만원씩 갚아나가면 된다. 또 5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경우 그동안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40년 만기를 선택하면 3억5000만원(LTV 70%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주택구입 아닌 전·월세 자금도 싼값에 공급주택 구입용이 아닌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상품도 있다. HUG의 버팀목 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의 청년 전월세 상품이 대표적이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2자녀는 6000만원 이하), 수도권 주택은 신혼·2자녀 기준 보증금 4억원(전용 85㎡)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2자녀 이상 기준으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금리는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연 1.85~2.40%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일정한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해 2019년 5월 처음 선보인 뒤 2년간 11만 명에게 5조5000억원이 지원됐다. 지난달부터 1인당 대출 한도가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화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상품별로 요건과 대출 금리, 한도 등이 다른 만큼 공사나 은행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