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의대생이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전문직 소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 A씨의 부모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자 C씨의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고, 10여 일 뒤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C씨와 C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 B사를 상대로 각각 5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부모는 아들이 의사로 일하면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의료 전문가’ 남성의 월급여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산정했다.
1, 2심은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부모에 대한 배상액을 청구액보다 훨씬 낮은 각각 2억4000만원으로 잡았다. A씨가 학생 신분이었던 점을 들어 25~29세 남성의 전 직종 평균 수입인 월 284만원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했다.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는 “A씨처럼 유급 및 휴학 없이 학업을 마친 학생의 의사고시 합격률은 92%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생으로 입학해 양호한 성적을 유지했다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직 소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