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마약류인 대마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주범 등 일당 19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수사를 통해 A씨 등 마약사범 일당을 검거하고 대마 260g(약 2600만원가량)을 압수했다.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입해 흡연한 40대 B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가족인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실 앞 복도, 뒤뜰, 옥상 등에서 대마 13주(포기)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마를 화분에 심어 어린이집 곳곳에서 키운 뒤 남동구 인근 습지 생태공원 갯벌 등에 옮겨 심기도 했다. 대마씨를 갯벌 등에 뿌리는 등 최근까지 야외 재배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월 대마를 흡연하고 환각 상태에서 인천대교(길이 18.38㎞)를 왕복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이 어려워지자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