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노동계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력화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에 강력 반발해왔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차등화가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 보호와 소득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 발표한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2018~2021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획일화하는 것보다 총 46만4000개의 일자리가 덜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보고서는 2021년까지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까지 오른다는 가정 아래 일자리 감소 규모를 분석한 결과 4년간 총 62만9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일자리 감소 규모는 16만5000명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더라도, 이전 직장보다 최저임금이 더 낮은 업종에 재취업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감소폭을 줄여 소득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배진한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임금 분포 수준이 낮은 지방 도시일수록 실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장년·여성의 고용률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배 교수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차등화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방 도시의 고용 감소 문제를 지금보다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