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명령 어기고…민주노총, 또 집회 강행

입력 2021-07-30 17:40
수정 2021-07-31 01:28

전국민주노동자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0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집회(사진)를 강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합원 100여 명이 모여 건보 콜센터 직원들의 직고용을 주장했다.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 1300여 명, 경찰버스 57대가 현장에 투입됐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며 즉시 해산을 요구했으나, 노조는 “처벌을 감수하겠다”며 오후 2시부터 1시간20분간 집회를 이어갔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집회에 한해서만 4단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인 시위 이외에는 모든 종류의 집회가 불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를 적용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지난 27일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원주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집회 제한을 풀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도 노조는 “건보가 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강행한 것이다.

원주시 주민들은 잇따르는 민주노총 집회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건보 본사 인근에서 해장국 가게를 운영하는 노우종 씨(56)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라며 “노조가 대규모로 모여 시위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건보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무논의협의체를 꾸려 콜센터 직원들의 직고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협의체에는 콜센터와 건보공단 노조 대표, 내외부 위원이 포함돼 있다. 이 협의체에서는 △직접고용 △자회사 설립 후 고용 △소속기관 고용 △지금과 같은 민간 위탁 유지 등 네 가지 고용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원주=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